공정위, '에어리즘' 향균효과 과장 광고 유니클로에 과징금 1억 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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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리즘' 향균효과 과장 광고 유니클로에 과징금 1억 5000만원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2.10.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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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능성 의류 '에어리즘'에 세균 증식 억제와 악취 방지 기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유니클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을 증명해야 하나,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균의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에프알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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