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올해 2월에도 라면 공장 기계 끼임 사고 발생…안전장치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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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올해 2월에도 라면 공장 기계 끼임 사고 발생…안전장치 미설치
  • 김상록
  • 승인 2022.11.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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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수출용 라면 제조 공장에서 올해 2월에도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한 농심 부산 공장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20대 여성 근로자 A 씨가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3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9개월 전인 올해 2월 농심 공장의 동일 설비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전날 발생한 끼임 사고는 삼락공장동 리테이너에서 발생했고, 2월에는 사상공장동에 있는 리테이너에서 발생했다. 리테이너는 농심 라면 제품의 포장 전 냉각을 담당하는 설비다. 농심은 이를 경미한 사고로 판단해 산업재해 사고 처리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농심 부산공장 9개 생산 라인에 설치된 총 9대 리테이너 중 끼임 방지 센서인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이 끼임 방지 센서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 재발 방지에 소홀히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지난 2일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라인은 기계를 자동으로 멈추는 '방호장치'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은 아니었다고 했다.

농심이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명 이상 사망,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농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SPC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자, 다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SPC 그룹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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