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젠 안 봐준다"...50대女 괴롭힌 60대, 합의했으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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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젠 안 봐준다"...50대女 괴롭힌 60대, 합의했으나 구속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1.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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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단골집 여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가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남 순천시 B(55)씨 가게에서 B씨를 폭행했으며,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가게를 찾아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6∼7월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가게에 찾아가는 등 괴롭혔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합의해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수사를 받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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