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열차에 치어 숨져…올해 네번째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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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열차에 치어 숨져…올해 네번째 사망 사고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1.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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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직원 A 씨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직원 B 씨는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봉역은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관할이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둔 사업장이라 해당 법이 적용된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다. 

가장 최근인 9월 30일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들어오던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졌다.

지난 7월 13일에는 서울 소재 중량역 승강장 측면 배수로 점검 중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고, 3월 14일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공사 직원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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