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경영 간섭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5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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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사 경영 간섭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5억8000만원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2.11.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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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포항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포스코케미칼 포항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협력사의 주요 경영사안을 간섭한 포스코에게 시정명령과 5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전방위로 간섭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고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했다. 이 외주화 정책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9개의 협력사가 설립됐다. 해당 협력사들은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거의 전속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사, 자본, 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용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 개입했다. 이에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의내부 직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또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 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섭했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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