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면세유주유소 90%, 적정가보다 L당 평균 100원 비싸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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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면세유주유소 90%, 적정가보다 L당 평균 100원 비싸게 판매
  • 박홍규
  • 승인 2022.1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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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곳 중 149곳 위반…"농어민 위한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

경기지역의 면세유 주유소 10곳 가운데 9곳이 적정가보다 L(리터)당 평균 100원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7일 경기도가 지난 9월 17~30일 3종 면세유(휘발유·경유·등유)를 모두 판매하는 도내 주유소 164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149곳(90.9%)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면세유 주유소는 휘발유의 경우 평균 10.9%(121원/L), 경유는 평균 6.3%(85원/L) 더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휘발유와 경유 합해 평균 8.6%, L당 100원가량 더 비싼 셈이다.

A주유소의 경우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가)가 L당 1798원일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798원-세금 632원)인 1166원보다 234원(20%) 비싼 것이다.

B주유소는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가 L당 1870원일때 면세유를 1530원에 판매해 적정 면세유 가격인 1364원보다 166원(10.8%) 올려 받았다.

과다 마진과 함께 부정확한 가격 표시도 다수 확인됐는데 ▲ 면세액 오기 102곳(62.2%) ▲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곳(24.4%,) ▲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곳(18.9%) ▲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 38곳(23.2%) 등이다. 이들 모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과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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