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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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서 징역형
  • 김상록
  • 승인 2022.1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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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동생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8년·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 CSO에게는 53억3000여만원, 권 대표에게는 7억1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권 CSO와 공모해 횡령에 가담한 또 다른 남매인 자회사 대표이사 권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억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권 대표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음에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대표 남매가 누적 적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돌려막기'식으로 머지머니 결제대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권 대표 남매는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권 대표 남매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머지포인트가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가를 절감할 방안은 스스로 적자를 감내하는 것뿐이었다며 '흑자 전환을 할 수 없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콘사(상품권 발행·유통사)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가맹점과의 거래나 결제 편의를 위해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며 "거래의 본질은 머지머니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결국 머지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머지플러스는 상품 구입시 '무제한 20% 할인'이 가능하다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머니를 판매했다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원이 머지머니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환불 중단 사태와 '먹튀 논란'도 불거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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