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 A 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대표 측은 A 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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