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불법사용·음주측정거부' 혐의 신혜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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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사용·음주측정거부' 혐의 신혜성, 검찰 송치
  • 김상록
  • 승인 2022.11.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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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자동차불법사용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사건 전날인 지난달 10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식당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다. 신혜성은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고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리자 신혜성이 잠실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돼 경찰은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했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로 착각해 직접 문을 열고 탑승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은 절도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시 성립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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