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3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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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3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 김상록
  • 승인 2023.12.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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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행사 후 기념촬영하는 매일유업 고정수본부장(좌측)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 사진=매일유업 제공

매일유업이 3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해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2021년 처음 '대리점 동행기업'이 도입된 이후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했다. 

또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 및 매출 증대 방안을 비롯해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자녀 학자금, 출산용품 및 장례용품 지원)를 시행하는 등 대리점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대리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선보이고 있는 '매일클래식' 20주년 기념공연을 오는 7일 개최한다. 매일클래식은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소년과 지역 주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공연행사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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