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면세점 특허기간’ ‘갱신’이냐 ‘연장’이냐
상태바
‘5년 면세점 특허기간’ ‘갱신’이냐 ‘연장’이냐
  • 김선호
  • 승인 2016.03.0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면세업계 의견 듣고 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 힘 보태
신규 특허 논의는 없으나...사업운영 기간에 변화생길 듯

LJ_002 사진=김선호 기자/ 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면세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한 김낙회 관세청장.

김낙회 관세청장이 오늘 4일 서울세관으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모든 사장단을 초청해 면세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CEO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면세점 관련 제도에 개선사항이 주된 사항이었다”며 “5년 특허기간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청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내면세점 사업운영권은 5년 기간으로 한정돼 있으며, 기간 만료 시 갱신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업계에선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 제도로 고용 불안, 브랜드 유치 곤란, 경영 수익성 악화 등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때문에 관세청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업계의 사장단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LJ_003 사진=김선호 기자/ 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면세업계 CEO 간담회' 현장.

각각 5월과 6월에 최종적으로 문을 닫게 될 예정인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사장단은 “신규 특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SM면세점 권희석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면세점 사업운영권 5년 특허기간에 대한 제도개선이 주된 내용이었다. 5년 기간 만료시 갱신(자동승인) 제도 등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내면세점 사업운영권 특허가 5년 기간으로 한정돼 있으며, 만료시마다 입찰 및 특허심사를 통해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갱신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대기업은 갱신이 불가하다. 때문에 만약 갱신 제도 도입 혹은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면세업계는 초기 투자비용, 브랜드 유치, 경영 수익성 등의 부담에서 좀 더 벗어나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특히 면세점 특허기간 갱신 혹은 연장 제도가 도입되면 오는 6월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주요 방안으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을 월드타워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아직까지 월드타워점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고심 중인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코엑스점 이전이 주요한 선택사항으로 떠오르게 됐다.

또한 시내면세점 특허는 심사를 통한 ‘허가제’를 바탕하고 있으나 ‘등록제’로 변환해야 된다는 의견은 힘을 잃은 형국이다. 정부가 시장의 빗장을 풀고 업체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등록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여겨져 이번 간담회에서 테이블 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오는 16일에 예정된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면세점 관련 제도 개선’ TF팀의 발표에 이번 간담회 내용이 주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특허기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국내 면세시장의 구조 및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