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서 구입한 어린이제품에 기준치 최대 3000배 초과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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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서 구입한 어린이제품에 기준치 최대 3000배 초과 발암물질 검출 
  • 이수빈
  • 승인 2024.04.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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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평균 구입 가격 : 3,468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종(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이나 부분품’을 의미하며, 관세청은 판매 플랫폼에서 어린이제품으로 홍보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을 진행했다. 그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안전 기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 이하, 카드뮴 75㎎/㎏ 이하, 납100㎎/㎏ 이하이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20년부터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품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고 중금속(납, 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

정식 수입물품과 해외직구물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관세청에서 ’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반면, 이번 분석에서는 수입 요건의 구비 없이 수입 가능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이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나머지 85% 물품이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까지 안전하다는 건 아니다.

주요 유해성분 검출 어린이제품

관세청은 앞으로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38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해당 제품 리스트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테무측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은 테무의 최우선 과제이며 규제 기관 및 판매자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테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유해성분 검출된)제품을 홈페이지 판매목록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있으며, 오늘 밤, 늦어도 내일까지는 삭제 완료할 예정이다. 또, 조사를 돕기 위해 추가로 제품 안전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담당 판매자에게 알렸다. 테무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이와 관련 발표할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관세청

이수빈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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