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면세담배 불법유출 의혹 관련 정밀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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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면세담배 불법유출 의혹 관련 정밀 점검 추진
  • 박문구
  • 승인 2016.04.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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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등 면세담배 대리구매 방지 캠페인 병행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이 면세담배 공급 및 판매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담배 밀수업자들이 최근 세관의 단속 강화로 면세담배의 국내 유통이 어렵게 되자, 일반 여행자들을 동원해 면세담배를 대리반입 하는 수법으로 국내 시장에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지난해 공항과 항만 면세점의 면세담배 매출(2억 2,600만 불)이 전년대비 14%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초부터 시중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면세담배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세관은 담배 값 인상 수년 전부터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면세담배 밀수입이 증가할 것을 대비, ‘담배 밀수단속 전담반’을 사전 편성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2014년에는 인천지검과 공조하여 면세담배 2,900만 갑(시가 664억 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면세담배 최대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 한 바 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을 오가는 해외여행자의 소량 밀수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그 결과 작년 담배밀수입 적발 건수가 449건으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했고, 면세범위인 1갑 이상 초과하여 반입 건수도 2015년 기준 42,536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깝게 늘었다.

인천세관은 면세담배 불법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면세담배 사전유출 행위가 더 이상 쉽지 않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해외여행자에 판매된 면세담배를 사후에 수집하는 대리반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면세담배 다량구매자, 빈번 입국 가이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수집·유통지역을 추적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선용품 공급·판매업체에 대한 재고조사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선량한 여행자가 대리반입에 따른 관세법 위반 전과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여행사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세관 전광판, 지역방송 등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리반입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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