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품 ‘불법 유통경로’ 본격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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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품 ‘불법 유통경로’ 본격 조사착수
  • 김재영
  • 승인 2017.05.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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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사드이후 면세점 ‘따이꼬우(보따리상)’ 매출 약 30% 달해”
관세청, “구체적인 조사 중이나 조사범위·대상 말해줄 수 없어”
관련기사: 방한 중국인 관광객 4월 전년比 66.6% 하락…면세점 매출 소폭 상승
관련기사: ‘사드한파’ 4월 면세점 내국인이 살려…전년比 1.73% 성장

국내 면세점에 대한 상반된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사드 후폭풍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점 매출이 대폭 줄어 반 토막이 났다고 여기저기 연일 보도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4월 면세점 매출액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무엇이 진실인가?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은 2016년 12조원을 돌파하면서 2015년 9조 2천억 원 대비 33.5% 성장했다. 성장의 가장 큰 동인은 외래 관광객의 급증을 꼽을 수 있다. 특히 2016년 매출액 중 외국인 구매 비중은 8조 7865억 원으로 71.6%를 차지해 대부분의 매출이 면세점 설립 취지에 맞게 외국인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사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급감한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통계는 ’15년 동월 대비 27.2%가 감소한 106만 9833명으로 그중 중국인 관광객은 66.6% 대폭 감소했다. 수치로 살펴보면 15년 68만8천명 수준에서 22만 7천명으로 줄었든 것이다. 국내 면세점 고객중 방한 관광객 원 톱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수에서도 압도적이지만 매출액면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16년 면세점 구매총액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63.6%에 달해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여부에 따라 면세점의 매출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G0516_002 사진: 한국면세뉴스DB/ 공항면세점 전경.

그런데 정작 4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 전체실적이 알려지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면세업계 최고위층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들이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 보따리상을 이용한 적극적인 국산 화장품 밀어내기에 전력하고 있다"며 면세점만 놓고 보면 비상시국인 만큼 전체 매출액의 약 30%는 ‘따이꼬우(代購, Daigou, 보따리상)’를 통해 유통되고, 30%는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이익이 거의 남지 않을 만큼 저렴하게 판매되며 실제 면세점 매장에서 판매되는 오프라인 비중은 4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출혈경쟁이 지속될 경우는 연말에 매출액은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거의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도달하는 기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더불어 방한 관광객의 통계지표가 발표된 23일 이 우려는 사실임이 더 명확해 졌다. 국내 면세점 매출을 견인하는 핵심 고객층인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6.6%가 줄어 들었지만 실제 국내 면세점 매출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인 1.73% 성장한 8억 9000만 달러(1조 24억 원)에 달했다.

한편 5월 연휴 특수에 따른 내국인 매출의 증가는 분명 어려운 면세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 매출액 비중이 전년 동월 대비 약 23.8%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국인 이용객이 24.21% 증가했기 때문에 내국인 매출이 증가한 것은 단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용객수 대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눈 1인당 구매금액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구매현황에서 이용객수는 45.31% 감소한 반면 총 매출액은 6.73% 소폭 하락한데 그쳐 면세점 전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1인당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의 구매 평균 단가가 달라졌다는 이야긴데 여기서 앞서 언급한 ‘따이꼬우’ 판매가 대량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그동안 면세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면세정책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산업 외적으로는 10년 특허가 반토막인 5년으로 줄어들며 갱신제도 폐지가 관철된 점, 특허수수료 수십 배 인상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왔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정부의 면세점 경쟁정책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이 불과 1~2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마케팅 및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는 점, 증가한 면세점에 따라 브랜드 협상력이 급전직하하고 신규 면세점들의 제살 깎아먹기식 송객수수료 전쟁까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있다.

국내 면세점 핵심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의 단체관광 금지 등이 터져나올 때 업계는 정부 당국에 신속한 대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쳤으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복지부동하던 기재부와 관세청등 관리감독 기관들이 위기 극복과는 동떨어진 ‘17년 연말 시내면세점 오픈 연기’와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라는 비 실효적인 조치에 ‘따이꼬우’등을 통한 음성적인 판매로 출구전략을 잡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내 면세업계의 어두운 단면인 ‘비공식적인 면세품 판매 행위’는 분명 위법행위이다. 국산품의 비공식적인 판매가 이뤄질 경우 내국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수입물품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판매는 사실상 ‘밀수’에 해당한다. 지난 4월의 국내 면세점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줄었음에도 현상유지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면 사실상 비공식적인 판매에 따른 매출 보전이 이뤄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가장 크게는 복지부동한 관세청에 그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 위반 및 위법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원인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업계에는 국내 시내면세점에 대한 실정법 위법행위에 대한 관세청의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파다하다. 위법 행위를 한 면세점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인과 파장을 명백히 조사해야 함은 물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관리감독 기관이 면세점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려운 업계를 위해 지원을 했는지도 반드시 뒤돌아봐야 하며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서는 면세점을 산업적인 차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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