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통_새정부‘톡’③] 면세점 독과점 문제, 김상조 공정위가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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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통_새정부‘톡’③] 면세점 독과점 문제, 김상조 공정위가 해결하나
  • 김재영
  • 승인 2017.06.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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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정부 정부입법 시도, 규개위 만장일치로 부결
의원입법으로 현재 계류중인 관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선언
독과점 문제 다루는 공정위가 면세점 독과점 문제도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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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면세점 제도에 대한 이슈가 정권 교체 후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독과점 문제로 인해 불거진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시 감점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sijang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시장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한 규정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이하 독과점 규제)에 대한 논의는 2016년 3월 31일  개최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변경된 5년간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환원하고 갱신제도의 부활을 추진해 면세점 업체가 주장하는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반면 특허수수료의 인상을 통해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2015년 7월 및 11월 특허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발급해 줬는데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지 못해 사회적 의혹이 증가하고, 잘 운영하던 면세점이 신규 대기업에 특허를 뺏기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목적이었다.


또 추가적으로 면세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에서 감점을 하거나 독과점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특허심사에서 참여제한을 하는 조치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제2조 7호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개념에 대해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하고 1개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자를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기재부는 이를 지난해 12월 29일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 3’ 신설 입법예고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부결된바 있다. 그러나 불씨는 살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지난 3월 22일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336)’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에 관한 추정 요건을 특허심사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입법 발의한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부결되었지만 의원입법을 통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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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용역발주한 결과 역시 공개된바 있다. 지난 5월 18일 본지가 단독보도한 독과점 규제방안에 따르면 1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50%이상일 경우 ‘구조적 경쟁촉진안’에 따를 경우 특허심사 총점 1000점 중 50점을 감점하고 ‘효과적 경쟁 촉진안’을 택할 경우 1000점 만점에서 30점을 감점하는 방안이다. 총 비중이 최소 3%에서 최대 5%를 감점하는 방안으로 실제 적용시 특허심사에서 기존 독과점 사업자의 경우는 당락이 좌우 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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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찬반이 정확히 갈린다. 점유율이 높은 롯데와 신라의 경우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와 신라를 제외한 기업들은 드러내놓고 찬성하지는 않지만 독과점 해소는 분명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면세점의 독과점 문제는 과거 정부차원에서 시도한 정부입법의 방식이 됐든 아니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쟁의 활성화라는 취지와 면세점 시장질서 확립의 차원이라는 점에서 독과점 자체를 다루는 공정위의 향후 행보가 그래서 주목된다. 14일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쟁법의 목적이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내 면세점의 시장독과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회, 그리고 공정위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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