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치즈, 마트서 필요한 만큼 잘라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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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치즈, 마트서 필요한 만큼 잘라서 구매 가능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9.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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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치즈를 잘라서 소량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는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에는 요트나 보트 등에서 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는 관광 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 구조물에서만 식품·접객 영업이 가능했다.

또한 앞으로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 업소에서 간판에 업종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영업 형태 구분을 위해 상호와 업종명을 간판에 표시해야 했으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소와 유흥주점 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식품접객업소 내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나 카드게임용 테이블 같은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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