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군 초과 검출된 '요거트' 판매중단∙회수조치
상태바
식약처, 대장균군 초과 검출된 '요거트' 판매중단∙회수조치
  • 박성재
  • 승인 2024.04.20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요거트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500mL∙5L)' 제품이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7일이다. 검사(단속)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며,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