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제도로 격돌 중인 JTO vs 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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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정면세점’ 제도로 격돌 중인 JTO vs JDC
  • 김선호
  • 승인 2016.07.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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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위치 ‘지정’ 완화를 원하는 JTO
JDC “협의 과정 후 합의해야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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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관광공사(JTO)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정면세점 제도 개선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로 제한된 JTO 지정면세점 ‘입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제주국제공항에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인 JDC가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인 제도 개선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간 경쟁이 서울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까지 뻗어나간 형국이다. 이번 경쟁은 해외출국 내국인 및 방한 외래관광객 대상 면세점이 아니라 내국인 대상 ‘지정면세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내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는 JTO와 JDC다. JTO는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DC는 제주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JDC면세점은 공항 내 입지 효과로 매출이 상승 중에 있으나, JTO 지정면세점은 관광객 유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 매출이 제자리걸음이다. 때문에 JTO는 면세점 위치를 변경해 매출 상승 기대효과를 보려는 것이다.

JTO는 “지난 5월 18일 2차회의(기획재정부, 국토부, 관세청, 제주도, JDC, JTO 참석)에서 찬반논란 끝에 기획재정부 중재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제한돼 있는 JTO 지정면세점 위치를 이전 완화하기로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며 “돌연 JDC의 반대로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JDC제주공항면세점 수익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만약 JTO면세점이 요구하는 입지 완화가 이뤄지면 JDC면세점 수익에 차질이 생겨 공적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JTO 또한 수익금을 제주 관광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두 기관의 명분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선 두 기관 간 면세사업을 두고 벌이는 지정면세점 ‘제도 개선’ 공방의 속내는 제도를 이용해 서로 안정적 수익을 담보하려는 ‘자사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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