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 면세점63 관광버스 주차장 불법 개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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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면세점63 관광버스 주차장 불법 개조 적발
  • 김재영
  • 승인 2016.07.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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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획득 위해 관광버스 주차장 내세웠다 시간지나 슬그머니 없애
특허심사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후 검증 더 철저히 수행할 필요 대두돼   

서울시가 지난 6월 28일 시내 주요 면세점의 관광버스 주차장 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갤러리아 면세점63'과 'SM면세점'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작년 7월에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를 획득했다. 애초 특허 획득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갤러리아면세점 63은 인근 한강 주차장을 포함, 총 1,100여대의 승용차와 관광버스가 수용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광버스 주차장에 대한 주변 입지가 경쟁 기업들에 비해 가장 앞선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g63_0706 사진 : 김형훈 기자 / 갤러리아 면세점63 주차장 광경. 갤러리아 담당자는 해당 주차 공간이 주중에는 승용차로, 주말에는 관광버스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았고 버스로 주차구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22대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해당 공간이 버스주차가 필요없어져 승용차 구역으로 변경했으나 이번 서울시의 지적에 따라 주말까지 관광버스 주차구역으로 다시 변경할 예정이라 한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작년 7월에 실시된 특허 심사에서 대기업 면세점으로 지원한 기업 중 HDC신라 면세점이 844점으로 1위를, 갤러리아 면세점 63이 806점으로 2위를 기록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때 특허 심사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실적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및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이다.

 

g63_070602 사진 : 김형훈 기자 / 갤러리아 면세점 63 인근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전경, 가장 긴 방향으로 20대의 관광버스가 주차 가능하며 짧은 곳은 약 10여대의 관광버스가 주차 가능, 총 50여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나 실제 주차 가능대수는 45대 미만으로 보여짐

 

문제는 해당 심사 항목 중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에 주차장 항목이 포함된 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관광버스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사업계획서에 제출했던 내용을 특허 획득 후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용도를 불법으로 무단 변경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갤러리아면세점 63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 김형훈 기자 / 갤러리아 면세점 63 인근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전경, 가장 긴 방향으로 20대의 관광버스가 주차 가능하며 짧은 곳은 약 10여대의 관광버스가 주차 가능, 총 50여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나 실제 주차 가능대수는 45대 미만으로 보여짐

 

 

한편 서울시는 SM면세점 역시 관광버스 주차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나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SM면세점 담당자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없고, 서울시에서 조사를 나왔던 시점에 해당 관광버스 주차장 영역에서 공사 관련 물품이 적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에 대해 시정요청을 해와 곧바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갤러리아 면세점 63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세관 담당자는 "특허 심사와는 별개로 해당 면세점의 주차장 관련 문제는 관세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사항은 아니며 실제 각 면세점의 주차면적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서울시 소관"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특허 심사에 포함된 주요 평가 요소 중 하나였던 주차장 관련 항목이 심사가 끝나고 특허가 부여된 이후 주무 관리부처가 다른 부분도 갤러리아 면세점63의 불법적인 주차장 개조와 관련있어 보인다. 최근 관세청은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각 기업들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계획서에 첨부했던 사회공헌 이행 여부에 대해 각 관할 세관장이 2분기에 한번 정도 직접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갤러리아 면세점63 버스 주차장 불법 변경과 같은 사후 검증에 보다 철저히 나서 대기업의 사업계획서가 단지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방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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