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면세점 특허 신청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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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면세점 특허 신청 안 한다”
  • 김선호
  • 승인 2016.09.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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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유통사업과 글로벌 SPA 확장 집중
“면세점 사업 관심 지속”...그러나 진출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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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가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각도로 이번 특허 참여에 대해 검토했으나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경쟁에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경쟁 이후 향후 10년 간은 신규특허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랜드의 면세사업 참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랜드 측은 “중국 내 유통사업과 글로벌 SPA 확장 등 현재 국내·외 펼치고 있는 신규 및 핵심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라는 것이 이번 특허경쟁 참여하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면세점 특허 신청은 하지 않으나 면세점 사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관련 시장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랜드가 면세사업을 할 수 있는 당장의 기회는 곧 다가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입찰이다. 그러나 출국장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면세시장 내 운영 업체 및 점포가 늘어나 ‘출혈 경쟁’도 이랜드가 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도 꼽힌다. 이랜드는 그동안 “면세사업보단 당장 재무구조 개선이 선결과제다”며 티니위니 브랜드를 1조원에 매각하는 등 자금 확보에 나선 바 있다. 그럼에도 부채비율이 높아 면세사업 진출까지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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