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가을 면세특허 경쟁 통해 '기사회생' 출사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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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가을 면세특허 경쟁 통해 '기사회생' 출사표 던져
  • 김재영
  • 승인 2016.10.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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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 특허신청 서류 제출 후 ‘필승 의지’ 밝혀
월드타워 1,300여명, ‘일터에 복귀하게 해주세요’ 문근숙 노조위원장의 간절한 염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가을철 서울시내면세점 특허경쟁을 통해 다시 한번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10월 4일 접수마감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서류 접수장소에서 만난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는 “면세점 사업 능력만으로 본다면 롯데면세점이 당연히 가장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대표의 발언에 대해  면세업계 관계자라면 대부분의 선뜻 동의하는 말이기도 하다.

작년 가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상실이 객관적인 면세사업의 능력 보다는 ‘오너리스크’에 따라 여론악화에 따른 결과라는 세간의 평가를 뒷받침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롯데면세점은 한국에서 독특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 형태를 발전시켜왔다. 기반시설인 '물류센터'와 '공항 인도장 시스템', '실시간 물류 전산화 시스템' 등 롯데가 시도한 대부분의 '면세시스템'들이 국내 면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한 원동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d1004_004 사진 : 김선호 기자 / 10월 4일 오전 9시 3분 서울본부세관 3층 통관지원과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서류를 제출중인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좌)와 문근숙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우)

 

인천공항에 물류센터를 직접 도입했던 전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당시 미래를 예측해 무리하게 물류센터를 증축했다는 그룹 내·외부의 평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롯데에서는 미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선투자를 진행, 안정적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시 공항에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해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당시 시장규모의 10여배 이상 성장한 면세점 산업으로 인해 추가 물류센터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좁은 물류센터로 인해 상시 체증현상이 발생한다.

이처럼 롯데면세점은 면세산업에 있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특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앞서가는 선진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특허심사에서 가장 앞설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허심사에서 관세청은 심사평가표를 미리 공개하고 심사가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된다고 밝힌바 있다. 공개된 특허심사 기준에 따르면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배점)’과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배점)’으로 전체 점수의 55%가 면세사업에 적당한 사업자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롯데면세점은 운영인의 경영능력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속가능성(120점 배점)’과 ‘재무건정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180점 배점)’ 은 물론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역량에서 ‘보세화물 관리시스템의 적정성(70점 배점)’, ‘보세화물 관리 인력의 적정성(50점 배점), 보세화물 관리 시설의 적정성(50점 배점)’, ‘법규준수도(80점 배점)등 면세업과 관련된 전문 분야 평가 점수에서 경쟁자들에 비해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150점 배점이 된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와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150점 등 점수만으로는 롯데면세점을 앞설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산업의 집중도를 분산하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희생양으로 상실한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특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특허심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는 “이번 심사는 전체 점수가 다 공개되지는 않지만 일부 카테고리별 점수가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계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이 시장의 규모보다는 과도하게 많은 특허권 남발로 인해 경쟁만 치열하고 수익성은 악화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과 관세청은 가을 특허심사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올바른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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