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현행 최대 20배 인상”, 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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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현행 최대 20배 인상”, 업계 강력 반발
  • 김재영
  • 승인 2016.1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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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습적인 특허수수료율 인상안 강력반발 내주 공식 대응할 듯  
지난달 7일 국회 세미나서도 정부안 자의적인 기준으로 비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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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금)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조치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지난 3월 31일 경제장관관계회의에서 논의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과 7월 28일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미리 발표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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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오늘 밝힌 내용에 따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위 표처럼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로 0.1%~1.0%까지 최대 20배까지 인상될 것으로 에상된다. 다만 여기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하게 된다.

기재부의 해당 내용은 최근 11월 30일 국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관세법일부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곧바로 진행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수료율을 강제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허 수수료율 산정 근거에 '초과이익 미보장',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경영악화', '해외 사례와 비교시 과도한 적용', 기타 사회 공헌비용 발생 간과'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면세점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5년 제한 내용이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 특허수수료만 강제로 올리는 것은 업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다만 "특허수수료율 인상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 신규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인상을 하는데는 동의하고 대기업이라도 최대 20배 인상이라는 불합리한 정책 보다는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를 채택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수수료율 인상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했다.

실제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면세산업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동국대 김선정 교수는 “정부가 제안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교수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정부가 수행하는 행정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정 되는 것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정부기관)에서의 소요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제안하는 대로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면 이는 수수료 본질의 의미를 벗어나 ‘이익환수’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산출의 근간이 되는 면세점의 매출액 기준에 대한 구간 설정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기 보다는 정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도 덧 붙였다.

이번 기재부의 기습적인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면세점 수수료율 인상 강행은 이래저래 면세업계의 경영상황이나 환경은 고려치 않고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기재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주 본격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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