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폭탄’ 점화, 올 2월 15일부터 바뀐 제도 적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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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폭탄’ 점화, 올 2월 15일부터 바뀐 제도 적용 확정
  • 김재영
  • 승인 2017.03.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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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월 1일 ~ ’17년 2월 14일까지는 기존 매출액의 0.01%~0.05% 적용
‘17년 2월 15일 ~ ’17년 12월 31일까지는 변경된 특허수수료 제도 적용 


관련기사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면세점 특허 수수료’ 20배 이상 오를 수 있어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에 관한 관세법 시행규칙 내용이 최종 확정되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2013년 1월 1일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2013년 10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매출액의 0.01%, 대기업 면세점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해 왔다.

custom 사진 = 법제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2017.2.15)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재부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올해 1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원안동의’, ‘부대권고’라는 조건으로 통과한 바 있다.

gugae_386 사진 = 규제개혁위원회 제 386회 본위원회 '관세법 시행규칙' 회의록 심의결과 내용

기재부는 후속조치로 2월 15일자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면세점 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개정 이전 산정기준인 매출액의 0.01%~0.05%를 적용하고 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적용해 합산한 금액을 2018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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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면세점 산업은 총 매출액이 12조원을 돌파했다. 2015년 9조 1984억 원 대비 33.5% 성장한 수치로 올 해 역시 매출액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1월 매출에서 2016년 대비 20% 성장한 상황이고 신라면세점 서울점 역시 19% 성장한 상황이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HDC신라면세점 역시 1월에 신규 시내 면세점 최초로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힌바 있다. 2월에는 그 성장세가 좀 더 가파르다는게 업계의 중평이다.

이미 특허수수료 폭탄은 점화됐다. 단순히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매출이 2016년과 같다고 하더라도 바뀐 제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2018년 15배 이상 오른 250억 원 정도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1~2월의 매출성장세가 꾸준히 유지된다면 특허수수료는 올해 납부한 15억 8천만원의 30여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은 물론 신세계면세점 역시 동일한 상황이다.


신세계면세점은 2016년 5월 17일 영업을 시작해 2016년 한해 누적적자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1월에 12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연말까지 총 매출액이 1조원을 넘게 된다면 누적적자를 해소하기도 전에 특허수수료의 덫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1조원 이상은 기본으로 42억원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고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출액의 1%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는 사드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상황에서 신규 면세점들의 증가로 인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순이익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여기에 더해 특허수수료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 바뀐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출액이 높은 매장을 위주로 특허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지만 결코 업계로서는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업계가 향후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도 있다는 관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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