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더민주 김현미 의원, 22일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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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더민주 김현미 의원, 22일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재영
  • 승인 2017.03.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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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에 '독과점 규제' 적용 위해 입법 로비한 정황 드러나
30일, 박명재 의원실 주최 국회서 '조건부 등록제' 중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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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해 추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현행 국내 면세점 특허제도를 선진국 및 주변국 상황에 맞게 ‘조건부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할 것으로 알려졌다.

D0213_001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모습.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336)’을 국회의원 11인과 공동으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0일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22일 신규로 대표 입법 발의한 내용을 등록함과 동시에 기존 2월 10일 제출한 개정안은 철회했다.   


신규 입법 발의 안에 대해 김현미 의원실 정책 담당자는 “2월 10일 제출한 개정안을 확대 보완한 내용이라며 현행 특허제도가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의 평가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기에 깜깜이 심사가 되고 있다며 이를 상위법인 관세법에서 직접 명기해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22일 입법안은 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철회 권고 된 후 관세청 담당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특허심사에서 감점제도를 관세법에 입법해 달라고 요청해 정부당국의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판단되어 기존 개정안을 철회하고 감점제도를 관세법에 명기하는 내용으로 확대해 입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개월간 관세청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등 갈등국면에서 핵심 근거였던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면세점 시장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에서의 감점)’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D0308_005 자료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박광온 의원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부처의 재심사 요청 시, 요건 충족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열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앞으로 해당 입법의 전개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나 이미 국무총리실 산하 규개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철회권고를 했고 규개위 철회권고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장이 이를 따라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관세청은 하변길 대변인을 통해 “규개위의 철회 권고를 수용한다며 앞으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독과점 규제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것과는 달리 독과점 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상대로 몰래 로비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336)'에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12인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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