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 가격담합’ 적발, 과징금 1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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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 가격담합’ 적발, 과징금 18억 부과
  • 김재영
  • 승인 2017.03.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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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 전자제품만 할인안해
롯데 15억 3700만원, 신라 2억 7900만원 등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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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밝힌 보도자료에서 전관할인행사는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으로 1년에 5회(1회당 약 30일)실시하는 행사라고 지적했다.

H001_002 사진 = 김선호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의 전자제품 판매 매장 전경


이번 공정위 발표에 따라 담합을 실행한 면세점 점포는 롯데면세점 소공점, 잠실점, 코엑스점은 물론 롯데면세점 인터넷과 인천공항, 제주점등 전국의 롯데면세점이 모두 해당된다. 또 신라면세점의 경우는 서울점과 신라면세점 인터넷에서만 담합을 실행했고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과 제주점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 기준으로 롯데면세점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주)등 3개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호텔롯데가 롯데면세점 브랜드 하에 나머지 2개사를 통합운영하여 롯데면세점으로 통칭하고 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가 운영중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9년 8월경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영업담당자가 상호 연락을 통해 전자제품의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할인을 하지 않도록 한 행위에 대한 적발이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의류’ ‘액서사리’ ‘시계’ 등에 비해 ‘전자제품’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 담합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 실시된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행사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밝힌 것이다.    

lo_sh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전자제품 할인제한 담합 시정 조치 결과내용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14억 7300만원을, ㈜부산롯데호텔은 3900만원을 롯데디에프리테일(주) 2400만원 등 총 15억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라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호텔에 2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과거에 진행된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황이고 앞으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홍보담당자는 “면세점 사업이 지금처럼 성장하기 전에 생긴 일로써 공정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해당 건은 이미 오래전에 시정 조치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사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면세업계에 악재가 겹친 것이라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로 인해 면세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그나마 내국인 매출액도 낮은 상황에서 내국인 매출마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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