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면세점, DF1 신라, DF2 롯데면세점 특허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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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면세점, DF1 신라, DF2 롯데면세점 특허권 획득
  • 김재영
  • 승인 2017.04.2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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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DF1(향수·화장품) 영역 신라면세점, DF2(주류·담배·식품) 영역 롯데면세점
중소·중견기업 DF4(전품목) SM면세점, DF5(전품목) 엔타스면세점, DF6(패션·잡화·식품) 시티면세점
군산항 출국장면세점은 기존 사업자인 'GADF'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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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12_2 사진 = 김선호 기자 / 2017년 4월 27~29일 군산항 출국장면세점 및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세청 최종 특허심사 결과 신라(DF1)와 롯데(DF2)가 대기업영역을 고루 나눠가졌다. 중소중견사업자 영역의 경우는 SM면세점(DF4), 엔타스면세점(DF5), 시티면세점(DF6)이 각각 확정되었다.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까지 약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이 끝났다. 최초 사업자 공고가 지난해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과 인천공항이 사업자 선정방식에 이견이 생겨 3개월간 진통을 겪다 오늘 최종 5개 영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최종 발표되었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 최초로 유찰된 DF3 영역은 이후 어느 기업도 응찰하지 않아 한 차례의 유찰을 더 겪은 후 현재 기존 최저수용금액을 10% 낮춘 582억 원으로 3번째 재공고가 진행 중이다.

t2_1 사진 = 4월 29일 발표된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군산항 출국장면세점과 인천공항 T2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평가 결과

관세청은 지난 16년 11월 특허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기업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공개해왔다. 이를 기준으로 오늘 밝힌 세부 평가 기준표상의 점수별로 각 영역의 특허권 획득 기업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DF1 영역의 최종 선정 사업자는 신라면세점으로 운영인의 경영능력에 포함되는 인천공항 사업자 평가 및 가격입찰결과 점수가 총 500점 만점에 489.1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관세청 평가에서 총 220점 만점의 ‘보세구역 관리역량’에서 210.26 점을 40점 만점인 ‘관광인프라’분야에서 35.5점을, 120점 만점의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분야에서 88.13점, 마지막으로 120점 만점의 ‘환원과 상생협력’ 점수 85.43점을 획득해 총 908.42점으로 해당 영역 특허권을 확보했다.


DF2 영역을 확보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사업자 평가 및 가격입찰결과 점수가 총 500점 만점에 484.67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관세청 평가에서 총 220점 만점의 ‘보세구역 관리역량’에서 209점을 40점 만점인 ‘관광인프라’분야에서 34.13점을, 120점 만점의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분야에서 104.13점, 마지막으로 120점 만점의 ‘환원과 상생협력’ 점수 89.38점을 획득해 총 921.31점으로 해당 영역 특허권을 확보했다.

t2_2 사진 = 사진 = 4월 29일 발표된 인천공항 T2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평가 결과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도 DF4 영역의 사업자는 SM면세점이 특허권을 확보하고, DF5 영역은 엔타스 면세점이, 그리고 DF6는 시티면세점이 각각 특허를 획득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면서 "오늘 관세청 특허심사 결과 특허권을 확보한 인천공항 T2 면세점의 개항 일정에 차질없게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은 물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이어 최근 홍콩공항 면세점 화장품·향수 매장 사업자로 선정 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데 있어 '아시아 3大 공항 면세점'에 거점을 확보한 유일한 사업자로 '아시아 듀티 프리 벨트'를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 받은 것”을 높게 평가 받은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롯데면세점 관계자 역시 “공항면세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품목 중 하나인 주류·담배·식품 사업권을 취득했다며 지난 2001년 인천공항 1기 면세사업부터 롯데면세점은 16년간 운영한 노하우와 저력을 갖고 있다. 제1여객터미널 사업과의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를 통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관세청 특허심사 결과발표에는 군산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발표되었는데 지난 3월 2일 복수사업자로 선발된 GADF와 ㈜하나도기타일에 대한 심사결과 기존 사업을 운영해 왔던 GADF가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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