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T2 DF3 5번째 입찰공고, 최저수용금액 30% ↓ “제발 이번만은”
상태바
[단독] 인천공항 T2 DF3 5번째 입찰공고, 최저수용금액 30% ↓ “제발 이번만은”
  • 김선호
  • 승인 2017.05.31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다섯 번째 입찰공고
사상유례없는 유찰 막자, 금액 더 낮춘 공사
빅3 명품 브랜드 유치조건도 풀려...공간 축소


관련기사: 인천공항 제2터미널 DF3 네번째 유찰…“중복 낙찰 허용해야”
관련기사: 인천공항, DF3 최저수용금액 20% 낮춰도 주인 찾을 수 있나?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패션·잡화) 영역 입찰공고를 다섯 번째로 내놨다. 네 번째 입찰까지 유찰된 가운데 인천공항은 더 이상의 유찰을 막기 위해 20%에 이어 이번엔 추가적으로 최저수용금액을 10% 낮췄다. DF1·2에 낙찰된 롯데·신라면세점은 관세청이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


이번 입찰에서 변화된 점은 최저수용금액뿐만 아니라 명품 브랜드 입점조건 및 공간도 바뀌게 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RFP를 통해 선정된 면세사업자가 루이비통·샤넬을 반드시 입점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4차 입찰 때부터 해당 조건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 5차 입찰에선 루이비통 브랜드 매장이 들어설 곳으로 예정됐던 공간 일부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일부 매장면적이 11%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D0531_005 자료출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REF/ 빨간색으로 체크된 영역이 기존보다 축소됐다.

D0531_003 자료출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RFP 자료

즉, 일부 매장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최저수용금액 또한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내규상 최초의 최저수용금액보다 최대 20%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가 높아 응찰에 회의적이라는 면세사업자의 지적에 따라 최저수용금액을 더 낮추기 위해 불필요한 공간을 축소해 최저수용금액을 20%를 낮춘 데 이어 10%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영역의 최저수용금액은 452억 6,916만 7,117원이다. 애초 646억 7,023만 4,000원보다 30% 감소했다. 응찰에 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론 신세계·한화·두산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화 갤러리아면세점과 두산 두타면세점의 경우 각 시내면세점 운영 및 사업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어 인천공항 면세사업 확장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이 점차 매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내 면세시장에서 3위를 점하고 있어 이번 입찰 참여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유찰이 진행될 경우 올해 말 제2여객터미널 완공 및 오픈에 맞춰 출국장면세점을 완비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돼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해당 입찰이 진행될 수 있어도 DF3 영역의 면세점의 오픈은 더 늦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 유치 및 오픈했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이번 입찰이 진행돼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내년 8월 정도에나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