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DF3, 신세계 참여했으나 다섯번째도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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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 신세계 참여했으나 다섯번째도 ‘유찰’
  • 김선호
  • 승인 2017.06.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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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최저수용금액’보다 30% 낮춘 인천공항
명품 브랜드 입점조건 완화, 매장 축소 등
“여섯번째 입찰선 경쟁입찰 유도, 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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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패션·잡화) 출국장면세점 입찰참가 신청이 8일 오후 1시에 마감됐다. 신세계면세점 한 곳만이 참가신청, 경쟁 입찰이 진행되지 않아 또 다시 유찰됐다. 해당 출국장면세점 영역 입찰공고만 다섯 번째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면세사업자 경쟁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신세계가 참여하긴 했으나 유찰돼 안타깝다”며 “다음 입찰에선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면세사업자가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크기변환_KakaoTalk_20170602_151539693 사진=한국면세뉴스DB/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영역 내부 전경.

면세사업자는 DF3(패션·잡화) 영역엔 명품 브랜드를 유치해야 된다는 입점조건 및 높은 최저수용금액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해왔다. 때문에 네번째 입찰공고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루이비통·샤넬을 입점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권고’로 변경했으며, 다섯번째 공고에선 최초 수용금액보다 30% 낮췄다.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 영역에 선정된 롯데·신라면세점을 제외하면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두산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관세청은 롯데·신라의 면세시장 점유율이 높아 더욱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어 중복 낙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적으로 신세계디에프는 루이비통·샤넬 명품 브랜드의 필수 입점 조건이 완화되고, 최저수용금액이 낮아져 부담이 감소한 만큼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을 오픈함에 따라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신세계조선호텔 법인을 통해 부산점 및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 확장전략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를 통해 1~4차 입찰에선 참가업체가 전혀 없었으나 5번째에선 신세계가 참가, 다음 입찰에선 경쟁입찰이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 단독입찰로 이번 다섯 번째 입찰 또한 유찰됐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중복 낙찰 허용이 되지 않은 채 인천공항 T2 DF3 입찰이 지속적으로 유찰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선을 다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개점을 준비하고자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때문에 “여섯 번째 입찰공고에선 다양한 면세사업자들이 참여해 입찰이 진행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면세업계 전문가는 “명품 브랜드 유치 및 매장 구성 등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내년 8월경에나 DF3 부티크 라인을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다시 유찰될 시 면세점 오픈일정이 더욱 늦어질 수 있어 인천공항공사는 절박한 입장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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