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DF3 6번째 입찰공고, “이번엔 유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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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 6번째 입찰공고, “이번엔 유찰 막아야”
  • 김선호
  • 승인 2017.06.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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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단독입찰한 신세계, “가능성 봤다”
갤러리아 참여여부 관건, “검토 중인 사항”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조정범위 ‘용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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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패션·잡화) 영역의 여섯 번째 입찰공고가 12일 게시됐다. 지난 다섯 번째 입찰에서 신세계면세점만 단독 참여, 2개 사업자 이상이 경쟁 입찰해야 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유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선 신세계에 외에 갤러리아면세점 또한 참여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전에 비해 경쟁입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갤러리아면세점 관계자는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입찰신청 마감일은 오는 6월 16일까지다.

크기변환_KakaoTalk_20170602_151540720 사진=한국면세뉴스DB/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내부전경.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DF3의 최저수용금액을 애초에 비해 30%를 낮췄다. 공사에선 최초 제시 금액보다 20%만 낮출 수 있으나 일부 매장을 축소함에 따라 이를 반영, 추가적으로 10%를 더 낮출 수 있었다. 또한 루이비통·샤넬 브랜드를 입점 시켜야한다는 필수조건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롯데·신라면세점에 이어 국내 면세점 업계 3위 사업자로 오른 신세계면세점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시내면세점으론 부산점에 이어 명동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제2여객터미널까지 면세사업장을 확대해 규모를 더욱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DF3는 명품 브랜드가 입점되는 주요 영역이다. 때문에 면세사업자에겐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매력과 이에 따른 소비자 유입이 긍정적인 요소 여겨진다. 그러나 명품의 공급가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에겐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때문에 출국장면세점의 임대료와 주요 명품 브랜드 유치조건은 면세사업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인천공항이 이를 완화한 만큼 신세계면세점은 이에 따른 수익 가능성을 봤으며, 갤러리아면세점 또한 입찰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시내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연계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주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은 “현재 제1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업종 중 제2여객터미널 오픈 이후 항공사 재배치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상업시설 임대료 조정필요 계약에 대한 조정기준 수립·조정 임대료 산출과 사업자 대상 최적화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입찰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용역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의 임대료 또한 조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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