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DF3 신세계 단독 입찰...수의계약 확실시돼
상태바
인천공항 T2 DF3 신세계 단독 입찰...수의계약 확실시돼
  • 김선호
  • 승인 2017.06.16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쟁입찰’ 또 다시 무산된 인천공항 T2 DF3
두번의 신세계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 가능성
DF3 면세사업자로 유일하게 꼽히는 신세계
관련기사: 인천공항 T2 DF3 6번째 입찰공고, “이번엔 유찰 막아야”
관련기사: 인천공항 T2 DF3, 신세계 참여했으나 다섯번째도 ‘유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패션·잡화) 영역 경쟁입찰이 16일 이뤄지지 않아 또 다시 유찰됐다. 이번으로 여섯 번째다. 이번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곳은 신세계면세점으로,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입찰에서 단독으로 참가했다. 때문에 더 이상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면세사업자 선정을 미룰 수 없는 인천공항공사 측은 수의계약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단독 입찰을 통해 DF3를 차지할 수 있는 사업자로 신세계가 유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크기변환_KakaoTalk_20170602_151540720 사진=한국면세뉴스DB/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현장.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DF3 영역 면세사업자 경쟁입찰이 계속해 유찰이 되자 최초 최저수용금액보다 30%를 인하했으며, 루이비통·샤넬 유치조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그럼에도 지속해서 유찰이 되자 인천공항은 관세청에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롯데·신라면세점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독과점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여섯번째 입찰마저 유찰되자 인천공항공사는 단독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한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출국장면세점의 면세사업자 선정을 미루기는 힘든 상황이다. 여섯 번째 입찰까지 유찰돼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여섯 번째 입찰도 단독 참여로 인해 유찰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번 다섯번째 입찰에서 신세계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이번에는 갤러리아면세점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갤러리아면세점 또한 여섯 번째 입찰참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DF3의 최저수용금액이 최초보다 25~28%까지 낮춰지면 수익이 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갤러리아면세점은 그룹사 전체적인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동안 신세계면세점은 경쟁사의 입찰참여 여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애초 신세계면세점은 DF3보다는 DF2(주류·담배) 영역의 면세사업자로 선정되기를 원했다. 때문에 DF2 영역에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던 신라면세점보다도 높은 금액을 제시한 바 있다. 주류·담배 영역은 신세계면세점이 탈락하고 롯데·신라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 최종적으론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이 해당 영역의 사업자가 됐다.

이후 DF3 영역이 유찰을 거듭하는 가운데 인천공항은 신세게면세점과 물 밑에서 만나 입찰 여부를 타진했다. 최초 최저수용금액보다 20%가 낮춰진 상황에서도 신세계면세점은 수익성이 맞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10%가 더 낮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 수익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다섯 번째 입찰부터 단독으로 참여한 것이다.

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1, DF2에 선정됐다. 때문에 관세청이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두 사업자는 DF3에 참여할 수 없다. 인천공항 측도 최저수용금액을 더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신세계면세점만이 DF3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인천공항 또한 DF3 영역 면세사업자 선정에 있어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현 상황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