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세점 특허는 전매특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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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면세점 특허는 전매특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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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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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D0626_001 사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의 모습.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의 적정 수준과 성격에 대한 논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면세점 업계가 특허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특허수수료를 기본적으로 특허 신청 및 등록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의 대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면세점 특허를 마치 기술특허인양 오해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영어의 ‘patent’는 단순히 특허로 번역되나, 실상 ‘전매특허’와 ‘기술특허’ 두 가지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가 무형의 재산권을 인정해서 생기는 권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런 무형의 재산권이 발생하는 근거는 전혀 다르다. 기술특허는 특허출원자의 무형의 재산을 국가 인정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라면, 전매특허는 국가가 무형의 재산을 창출하고 그 무형의 재산을 사용할 특권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특허와 달리, 전매특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무형의 재산을 사용하는 대가를 전매 특허료로 국가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술특허와 관련된 수수료는 특허의 사용대가가 아닌 특허 발급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의 대가이다.

따라서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라는 용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는 마치 주파수라는 공공 재산의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주파수 ‘특허수수료’를 국가가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대신에 ‘전매특허 사용료’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런데 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즉, 특허수수료라고 명명했으니,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전매특허를 주는 것은 점포의 임대라는 형식을 따른다. 그러나 매출액의 35% 정도로 경매에 의해 결정되는 형식상 임대료의 대부분은 사실상 공항면세점 전매특허 사용료이다. 사실 기술특허의 경우에도 특허수수료라는 항목에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외에도 신규등록료와 연차등록료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출원료, 심사청구료 그리고 신규등록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 청구가 주요 목적이나, 연차등록료는 가치가 낮은 특허를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성격이 다소 다르다.

국가가 유·무형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할 때 경매제도가 사용된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경매제도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가 사업권을 획득하도록 하고 동시에 국가 재정수입을 최대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시장 기제이기 때문이다. 특허 경매는 시내면세점 전매특허 사용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업자 스스로가 자신의 평가를 솔직하게 드러내게 함으로써, 심사의 정당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도 사라지게 한다. 경매제도를 기초로 하는 시내면세점 전매특허 부여 방식만이 국민의 재산을 재벌 유통사업자의 황금알로 둔갑시키는 비리와 정관경 유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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