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비리’ 재심요청, 감사원 “할지 말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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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비리’ 재심요청, 감사원 “할지 말지 검토 중”
  • 김선호
  • 승인 2017.08.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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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징계요구는 ‘솜방망이’, 아래는 ‘뭇매질’ 논란
관세청 “면세점 심사점수 조작...고의성 없다” 주장
감사원 “위원회 회의 통해 결정될 사항,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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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7월 11일 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대해 반발하며 재심의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세청이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지난 7월 중순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사원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며 검토 중인 단계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15년 신규(7월)·후속(11월) 면세점 특허심사 및 ‘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심사에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으며 2016년 신규특허는 기초자료를 왜곡해 무리하게 특허 수를 늘렸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에 ‘15년 신규 부당선정 관련자 6명(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 1명) 및 후속 부당선정 관련자 2명(정직) 징계요구를 했다. 천홍욱 전 관세청장의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하는 것에 그쳤으며, 그 이전 김낙회 전 관세청장의 경우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감사원 측은 “천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정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의뢰를 실시한 것이며 김낙회 전 청장은 범죄혐의 의심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도출됐다. 면세점 특허심사 및 신규특허 발급 시 최고 책임자인 당시 관세청장은 ‘솜방망이’ 징계요구에 그치고 관세청 직원은 중징계가 요구됐다. 특히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과장 중징계, 실무직원인 계장도 중징계였으나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서기관은 감사보고서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감사 의혹이 생긴 것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계량점수가 잘못된 점은 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 과실 부분이 고의로 인정되어선 안 된다”며 “재차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재심의를 청구한 만큼 감사원의 결정을 지켜본 후 징계 심의를 회부할 방침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면세점 비리’ 감사 재심의의 경우는 모두 감사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때문에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심 여부를 지켜봐야 하며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다만, 현재는 청구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례적으로 관세청에 검찰 출신의 김영문 청장이 취임했다.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임명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검찰 출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취임식에서 “행정을 법과 원칙에 맞도록 정비해나가겠다”며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편의로 규정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대적인 관세청 조직문화 혁신을 예고했다. ‘면세점 비리’로 얼룩진 관세청이 향후 관세법 제도정비를 비롯한 향후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등의 특허공고 및 심사진행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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