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내년까지 논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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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내년까지 논란 이어질 듯”
  • 김선호
  • 승인 2017.11.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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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과다해” 헌법소원 제기
헌재소장 공석인 상태...내년까지 기다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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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매출 대비 0.05% 수준에서 매출 구간별 0.1~1.0%까지 올리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올해 2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의 결과 찬성 6 vs 반대 6명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당시 서동규 규개위 위원장이 찬성표를 던져 입법됐다. 면세점은 특허수수료가 과다 인상됐다며 지난 5월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나,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올라 내년 관세청 세입예산은 978억원으로 올해보다 118% 올랐다. 내년 면세점이 특허수수료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약 605억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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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건을 올해 내에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헌법소원과 관련해 면세점 측과 기재부까지 2차 답변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와 면세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면세점 측이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엔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허수수료만을 올리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이다. 특히나 2013년도에 특허수수료 적용을 면적당 부과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180배 가량 오른 상태에서 또 다시 최대 20배가 오르는 것은 과다하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하는 등 면세점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특허수수료 분할납부 혹은 유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때문에 면세점 업계는 내년 초 요청되는 특허수수료 납부에 대해 유예할 수 있어 헌법소원에 따른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면세점 업계에선 “올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올랐으나, 사드 여파로 인한 출혈이 있었다.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됐으나 올해 매출 기준으로 산정되는 특허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특허’를 기반한 사업으로 ‘이익환수’를 해야 한다는 논란에서 비롯된 바, 매출액 대비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시엔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적자가 생겨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와 관련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TF팀에서 논의 중이다. 만약 내년 초 방안 발표에서 ‘등록제’나 ‘경매제’로 면세점 제도가 변경이 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특허제에서 면세점 제도가 등록제·신고제로 변경이 된다면 ‘특허’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며, ‘경매제’가 될 때는 입찰방식과 같이 각 사업자가 제시한 낙찰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때문에 특허제도가 변경이 될 시에 ‘특허수수료 논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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