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오늘 예선 결과 나오는 날...누가 얼마나 질렀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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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오늘 예선 결과 나오는 날...누가 얼마나 질렀나 관심
  • 조 휘광
  • 승인 2018.11.2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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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체 최고 40% 임대요율 써냈다는 소문 돌아
향토기업 자존심 건 부산면세점 파이팅 두드러져


▲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김해공항 면세점 DF2구역. 현재 듀프리토마스쥴리가 운영하고 있다. / 듀프리토마스쥴리 제공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T2(주류 담배 기타) 구역 특허 입찰 예선 결과가 오늘(27일) 나온다. 오늘 공항측이 선정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은 30일까지 입찰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본선격인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오늘 있을 한국공항공사의 제안서 평가와 가격개찰을 앞두고 이번 입찰에서도 예상대로 입찰요율(임대료)이 당락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일부 응찰 업체들이 최고 40% 선의 상당히 높은 입찰요율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업체들은 관세청 심사에 오를 것을 대비해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전략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반면 이 지역 '홈팀'이라는 이점과 비교적 짧은 업력이라는 약점을 동시에 가진 부산면세점의 파이팅이 두드러진다.


■ "공항 점수 차 크면 관세청에서 뒤집기 어려워"

각사가 제시한 입찰 요율은 대외비임은 물론 사내에서도 극히 일부 경영진만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각 업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와 업계에 떠도는 소문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0% 초중반대에서 40%까지 여러 업체가 꽤 높은 요율을 써냈다는 소문"이라고 전했다.

27일 한국공항공사는 응찰한 6개 업체 가운데 높은 점수를 받은 2곳을 선발한다. 제안서 평가에 80%, 입찰요율 평가에 20%를 배점한다. 입찰요율 비중이 20% 수준이지만 경우에 따라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운영인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업체별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입찰 요율은 많이 써낼수록 확실한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위 안에 들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에 올라가면 영업요율 점수는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총점 1000점 중에 영업요율 점수가 400점(40%)으로 껑충 뛰어오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입찰 요율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입찰 제안서를 낸 한 면세점 관계자는"공항공사 평가점수 차가 크면 관세청에서 뒤집기는 어렵다. 무리한 투찰이 사실이라면 눈앞의 당락에는 유리하겠지만 1,2년 후 결과적으로 '승자의 저주'로 다가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 후반대가 손익분기점 수준이라 무리한 요율로 보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낙찰 받더라도 오래 버티기 힘들 것"으로 우려했다.

적절한 입찰가격을 써낸 업체를 제치고 특허를 획득한 뒤에 임대료를 감당 못해 철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업체는 물론 적절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도 탈락한 업체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부산면세점, 지역 상공업계·주민 염원 담아 전력투구

대부분 면세점들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움직임을 자제하는 반면 부산면세점은 배수진을 치고 적극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김해공항이 있는 부산경남 향토기업에게 메릿을 줘야 한다는 지역정서를 뒷심으로 '홈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부산지역 상공업계는 심사규정의 불공정 시비와 부산공항공사 독립 카드를 꺼내며 한국공항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특정 업체를 겨냥해 중소기업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다. 부산상의는 26일 “이번 면세점 선정에서도 외국계 대기업의 진입이 허용된다면 해당 업체의 중소기업 여부를 따지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공항공사를 부산공항공사로 전환하는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경력(1년 8개월)이 짧아 3년 이상 돼야 얻을 수 있는 10점을 고스란히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심사규정에도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기존 사업자 듀프리토마스쥴리의 입찰 자격 여부에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경쟁자기도 하지만 심사규정과 근거에 대해 공항 측에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기재부 세제개선TF와 면세점제도개선TF 권고안을 토대로 심사규정 등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더욱 합리적이고 명백한 제도가 정립되기를 업계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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