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내년 5월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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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내년 5월 생긴다
  • 조 휘광
  • 승인 2018.12.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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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 심의기구
8일 통과한 관세법 개정안 근거로 기재부에 설치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과 개선방안을 심의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5월께 설치된다.

위원회는 △면세점 특허 수 △특허수수료 △특허 평가 기준 등 중단기적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 심의하는 기구로 기획재정부가 설치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세법 일부개정안(대안)에 포함돼 설치 근거를 얻었다.

기재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관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 2월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3, 4월 시행규칙이 정비되면 5월경이나 늦어도 상반기 중에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시로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유연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이 주관하는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개별 기업에 부여하는 특허를 심사하는 기구라면 이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 전반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 여론수렴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 8일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일부개정안(대안)에 명시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설치조항. /국회 홈페이지 발췌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세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제176조의 4호가 신설됐다. 기재부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도 기재부 발의로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가 500개를 넘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책임 떠넘기기 장치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업계는 시장 양극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공항과 업계의 임대료 갈등 같은 현안이 많다"며 "산업 진흥 관점에서 현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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