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면세점 신규특허 정말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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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면세점 신규특허 정말 예정대로?
  • 조 휘광
  • 승인 2019.0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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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운영위 4~5월 출범…'첫 숙제' 떠맡아
진입장벽 완화 명분 vs 시장 현실 사이 난항 예고
실무경험과 경륜 갖춘 업계출신 인사 참여 요구도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20인 이내로 4~5월께 출범한다.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시내면세점 특허 신규 허용 등 예민한 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위원회 신설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시행령안은 이달 8~29일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12~15일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와 관세청 고위공무원, 관세·무역·법률·경제·관광분야 민간 전문가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의 앞날은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첫 숙제로 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면세법 개정안에 신규특허 조건를 대폭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데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가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등 2개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고 지자체 외국인관광객 증가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이어야 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발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은 11월까지 이미 2017년 전체 매출액을 1조4000억원 이상 초과했다. 원론대로라면 최대 7개까지 대기업 면세점을 설치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수가 13개로 과당경쟁과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 "진입장벽 완화" vs "과당경쟁 심화" 팽팽

위원회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신규특허 수를 정한다고 기재부는 밝혔지만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규특허 요건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면세점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부라도 신규특허를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극심한 레드오션 시장이라 추가 진입의 여지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신규허가를 한다고 해도 선뜻 나서는 업체가 있으리라는 확신도 없다. 특허만 남발해 놓고 희망자가 없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위원회로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선택의 고뇌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진입한 업체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장 축소가 잇따랐다"면서 "일각에서는 특허 반납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인데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고 명함을 내미는 업체가 과연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련분야 고위 공무원과 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위원회 면면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전직 면세업계 인사는 "다른 대부분의 정부 위원회처럼 변호사와 교수 위주 위원회가 되지 않겠냐"면서 "현실과 정책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경륜을 갖춘 업계 출신 인사를 일부라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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