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31일 심사기준 확정…2월 1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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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31일 심사기준 확정…2월 1일 공고
  • 조 휘광
  • 승인 2019.0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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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특허심사위 개최… KDI 제시안 수정범위 관심
인천공항 "2월 초" 라고만 밝혀…연휴 전 공고 유력


입국장 면세점 입찰의 물꼬가 이번 주 터진다. 오는 31일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날인 2월 1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오는 31일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심사규정안을 심의,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심사규정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20일 공청회에서 수렴한 여론을 반영해 초안을 일부 수정, 관세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도 "31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 KDI 원안 수정 폭에 관심 = 관심의 초점은 확정을 앞둔 면세점 특허심사규정에 업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다. 입국장 면세점을 포함한 중소중견면세점 심사 규정 기본안에는 재무건전성 평가항목 비중이 350점(1000점 만점)을 차지했다. 대기업 심사규정(일반경쟁 기본안)에는 재무건전성 배점이 250점인데 비해 100점이나 가중치를 뒀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자금력 검증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중치를 둔 것이겠지만 업계 현실을 모르는 소치"라며 "원안에서 얼마나 수정됐을 지 몰라도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때 업계 현실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재무건전성이 신규진입 업체나 외국계 기업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 공항 배점 비중에 변화 있을까? = 인천공항 공고 내용도 관심거리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심사 때 보통 사업제안평가점수 60점과 가격점수 40점를 합산해 심사한다. 이번에도 이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변화가 있을 지 업계는 주시하고 있다. 입찰 공고 때 공항 측이 제시할 최저수용금액(임대료 하한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면세점에는 공고일이 31일이나 2월 1일이라고 사전 언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담당 부서는 홍보실을 통해 공고 일정을 "2월 초"라고만 밝혔다. 2월 2일부터 주말과 설 연휴 주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1일 공고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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