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구역 2곳…최소임대요율은 20% 초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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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구역 2곳…최소임대요율은 20% 초중반
  • 조 휘광
  • 승인 2019.02.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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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찰공고…최소임대금액 대신 요율 제시 '이례적'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1, 2터미널 별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매출 대비 임대료인 최소영업요율은 터미널과 품목에 따라 21.5~26.3%가 제시됐다. 20% 초반이면 인천공항이 공표했던 대로 과중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기준매출액이 너무 높게 산정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일 발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1터미널 입국장 2곳(각각 190㎡)의 기준매출액은 향수화장품 457억원, 주류 102억원, 기타품목 141억원 등 약 700억원에 달했다. 2터미널(326제곱미터)은 품목별로 각각 231억원, 58억원, 72억원으로 총 361억원이다. 최소영업요율을 적용하면 1터미널에서는 최소 157억원, 2터미널에서는 최소 80억원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입찰공고(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입찰공고(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단 그만한 매출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외부 컨설팅을 받아 산정한 예상매출이라고 하겠지만 높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해외 입국장 면세점은 매출이 꽝인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지 알 수 없는 미궁 속"고 말했다. 그는 또 "공항 측은 요율을 낮춰 생색이 나겠지만 그렇게 제안할 회사가 어디 있겠냐"면서 응찰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우려했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입찰 때 최소입찰금액을 제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최소영업요율을 제시했다.

오늘 공고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2시 인천공항공사에서 사업설명회와 현장투어를 갖는다. 참가신청은 3월 13일에 받고 이튿날인 14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입찰을 실시한다. 인천공항이 구역별로 각각 2개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전 공지된 대로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되며 입찰은 중소중견면세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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