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 후 첫 사례 '신라 서울점' 특허 연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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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 후 첫 사례 '신라 서울점' 특허 연장 될까?
  • 조 휘광
  • 승인 2019.03.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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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특허 만료…서울세관에 갱신 신청
"사업계획 이행 등 실적 좋아 통과 무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서 심사후 결정


▲ 신라면세점 서울점 전경. / 신라면세점 제공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오는 7월 특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허 갱신 신청을 접수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특허 갱신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개정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특허 갱신이 가능해진 이후 적용되는 첫번째 사례로 결과가 주목된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접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지난 1월 서울세관에 특허 갱신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5일 신라면세점 갱신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자료 준비가 완료되면 관세청으로 이관돼 갱신 심사 절차가 이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세관에서 자료를 받으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또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심의를 통해 특허 갱신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특허 갱신이 무난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심사 탈락 기준선이 600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다른 갱신심사항목을 감안해도 큰 감점 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 갱신 심사 배점은 △보세구역 관리역량 200점 △경영능력 100점 △관광인프라 200점 △상생협력 500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상생협력 점수 500점은 이미 확보했다. 지난달 28일 관세청이 공개한 '면세점 사업계획서 이행 내역'에 따르면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사업계획서 상 상생협력 관련 14개 항목에서 99% 이행 실적을 보였다. 이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때 다른 분야에서 최소한의 점수만 획득한다고 가정해도 탈락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종의 장치산업인 면세점 특허를 5년으로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기였다"며 "여럿 중 한 곳을 뽑는 특허심사와 달리 갱신 심사는 신청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기간을 연장해 주는 쪽으로 결정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원래 10년이었으나 지난 2014년 이를 5년으로 제한한 이른바 '홍종학법'이 적용되면서 5년으로 묶였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허기간 연장은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대기업 1회(최대 10년), 중소기업 2회(최대 15년)까지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법 개정 이후 갱신을 신청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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