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예상매출의 진실 <하>향수·화장품 비중이 3분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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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예상매출의 진실 <하>향수·화장품 비중이 3분의2?
  • 조 휘광
  • 승인 2019.03.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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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공고때 밝힌 예상치에 업계 "무슨 근거로?"
화장품 브랜드 유치 어려운 중견 면세점 현실과 달라

<글 싣는 순서>

<상> 출국장 면세점보다 많이 팔린다? http://kdfnews.com/news/view.php?idx=34163

<하> 향수·화장품 비중이 3분의2?


▲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화장품 판매비중이 65%로 압도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측이라는 시각이 많다. 인천공항 한 면세점의 화장품 매장 모습.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보다 취급 품목에서 열세다. 향수·화장품, 주류, 전품목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해도 출국장 면세점 인기 품목인 담배를 팔 수 없다. 매장 면적도 넓지 않고 브랜드 유치 능력도 한정적이다. 고객들의 구매 여력도 제한된다. 이미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도나 면세한도만큼 구매했다면 세금을 감수하지 않는 한 지갑을 열 수 없다.

이같은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제시한 품목별 매출 비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출국장 면세점 화장품 매출 비중 40%보다 훨씬 많아

공사는 입찰공고에서 입국장 면세점 향수·화장품 판매비율이 1, 2터미널 모두 65%선으로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류는 15%, 기타품목은 20% 안팎으로 추정했다. 1터미널을 예로 들면 전체 매출 약 700억원 가운데 향수·화장품이 457억원, 주류 102억원, 기타 전품목이 141억원이다.

향수·화장품이 면세점 최다 매출품목인 것은 맞다. 2017년 기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도 전체 2조3313억원 중 1위인 8758억원으로 38%를 차지했다. 해마다 40% 안팎으로 압도적 1위지만 입국장에서 65%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화장품은 글로벌브랜드 유치가 일단 어렵다. 지난해 오픈한 2터미널에서도 중소기업 면세점에는 많은 브랜드가 입점을 꺼렸다. 간신히 유치한 브랜드도 계약 조건이 '굴욕적'인 경우가 많았다. 매장 인테리어, 판매직원 부담 모두 면세점에 떠넘긴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 업계에선 "입국장 특성 상 주류가 절반 차지" 전망도

이에 비해 주류는 이점이 많다.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출국시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사오는 것보다 입국할 때 사는 게 편하다. 공급사들도 화장품 브랜드에 비해 훨씬 우호적이다. 일반적인 양주 1병까지는 내국인 면세금액 600달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특성을 감안했을 때 주류가 50%, 화장품이 35%, 일반 기프트 상품이 1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에게서도 이런 패턴은 감지된다. 면세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한 40대 남성 회사원은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화장품은 몰라서 못 사도 양주 한 병 정도는 사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한 여성은 "친지 선물이나 소품을 귀국할 때 사면 유용하겠다"고 기대감을 표하고 "하지만 명품이나 고가 화장품처럼 작정하고 사는 물건은 인터넷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꼼꼼히 둘러보고 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인천공항공사, 산정 기준·용역기관 공개 요청에 '입찰 공정성' 이유로 거부

공사가 제시한 입찰공고는 '을' 위치에 있는 입찰 희망기업에게는 바이블과 같다. 공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적어낼 수는 없으니 매출 계획 등 제출서류에 필요한 항목을 채우는 데 예상보다 '오버'할 수밖에 없다는 후문이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는 중견 면세점 뿐 아니라 복수의 신규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임대료가 전처럼 최소보장액이 아니고 매출에 연동되는 요율제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한 면세점 임원는 "요율제기 때문에 공사의 예상매출이 임대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입찰공고에 명시된 항목들이 입찰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들을 헷갈리게 하고 지나친 장밋빛 기대감을 준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기준매출액(예상매출)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외부 용역기관은 어디인지 묻는 한국면세뉴스의 질의에 7일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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