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갱신 맞춰 임대차 계약기간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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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갱신 맞춰 임대차 계약기간도 연장해야"
  • 조 휘광
  • 승인 2019.03.0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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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등 12인 '관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특허갱신 전 공항·항만에 요구하면 계약 연장토록

기존 면세점이 특허 갱신 때 공항·항만과 시설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면세점 특허갱신 허용 이전에 특허를 획득한 면세점도 특허 만료 후 갱신 기간에 맞춰 공항·항만 면세점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표발의) 등 국회의원 12인은 이런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 추경호 의원 / 블로그 캡처

올해부터 개정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대기업 10년, 중소기업 15년까지)할 수 있게 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이런 맹점을 예상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특허를 갱신한 면세점 사업자에 임대차계약 우선권을 주도록 했으나 관세법 시행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 면세점에는 10년 임대기간이 보장되지만 법 개정 전 특허를 받은 면세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와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게 법안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으니 사실상 10년 영업권을 주자는 것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이달로 특허기한이 만료된 김해공항 듀프리토마스쥴리는 지난해 특허연장 신청을 했으나 공항과의 임대차계약서 미비로 반려돼 경쟁입찰을 통해 재입성한 바 있다. 임대료 체납으로 법정 분쟁 중인 청주공항 시티면세점은 올해 12월 특허기한이 만료된다.

내년 9월에는 인천공항 1터미널 롯데, 신라, 신세계,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와 대구공항 그랜드면세점이 특허 만료 기한을 맞는다. 이 면세점들은 내년 3월까지는 특허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중 이 법안이 통과하면 임대차 계약 연장 걱정 없이 면세점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특허 갱신 신청을 한 곳은 오는 7월 특허 만료를 앞둔 신라면세점 서울점이다. 서울세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공항·항만 면세점과 달리 자체 시설에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라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이번 법안과는 관계 없다.

다음은 이번에 제안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 요지다.

<법안 주요 내용>

△법 개정 이전에 공항·항만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이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 특허갱신 신청에 앞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요청을 받은 공항·항만은 해당 면세점 임대차 계약기간이 특허기간과 일치하도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사용허가'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사용허가기간'으로 본다.


<법안 제안 이유>

2018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면세점 특허 갱신 허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관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면세점 특허 갱신이 허용되더라도 공항·항만 면세점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법리 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공항·항만 시설관리권자가 해당 관세법 개정 전후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 운영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2월 공포된 관세법 시행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특허갱신 허용제도의 임법취지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함께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10년 이내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이 보장됐지만 법 개정 전 특허 취득 면세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공항·항만 시설에서 '관세법' 개정 전에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이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면세점에 부여하고, 공항·항만은 해당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특허기간과 일치하도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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