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밖에 안된 영아의 따귀를 때리는 등 아동 학대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금천구에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돌보미의 아동학대 현장을 청원글에서 고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이 여성은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게 학대했다.
이 여성은 아이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폭언과 폭행 등 학대를 저질렀다.
이 여성의 이 같은 범죄적 수준의 학대는 무려 6분 가까이 cctv에 촬영됐다.
이에 따라 cctv가 촬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미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까닭에 대해 의문부호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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