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현금, 대여금,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만 원을 부과했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곳의 산부인과 병원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또한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는 13억 원 상당의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곳의 산부인과 병원과 1곳의 산후조리원에게 2억 원 상당의 현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했다. 한 여성병원에게는 단합대회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한 산부인과 병원에게는 판촉물 비용 약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이 이런 행위들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분유업계에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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