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오는 15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해당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며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KB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한다.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도 가능하다.
해당 고객에게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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