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관세청·국토부·인천공항 'T2 면세점' 논의, 결과는 ‘공전(空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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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관세청·국토부·인천공항 'T2 면세점' 논의, 결과는 ‘공전(空轉)’
  • 김재영
  • 승인 2017.0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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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VS 인천공항 팽팽한 기존 의견대립만
입찰공고 1월말은 물론 당분간 시점자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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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한 실무자 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관세국제조세 이상률 국장, 국토부 항공정책과 김영국 과장,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한창령 과장,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마케팅 김범호 처장 등 4개 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인천공항 면세점 관련 상이한 이견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다.


기재부 이상률 관세국장은 “양 기관이 면세점 특허를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 같아 관세청의 상위기관으로 관련 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 이견을 좁혀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 였다며 각기 입장이 있지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협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gosi 사진 =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2012.10.14) / 출국장 면세점 관련 특허발부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현행 면세점 관련 규정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면세점 특허를 비롯 특허심사위원회등 모든 사항이 규정된다. 출국장 면세점 관련된 관세청과의 사전협의에 대한 내용은 이미 2000년대 초반 고시에도 적용된 바 있다. 최종적인 형태는 2011년 11월 30일 개정된 고시에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시설관리권자의 입찰공고 전 면세점의 ‘위치’, ‘면적’, ‘특허수’, ‘구역별 판매물품’, ‘입찰 자격’은 물론 ‘입찰공고’와 ‘임대내용’ 등 전반에 대해 사전협의”라는 내용으로 굳혀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 사전협의는 물론 보다 강화된 특허심사위원회의 개최 또는 복수사업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라고 보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1기 사업과 2기 사업은 입찰공고전 사전협의 없이 진행했고, 3기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던 2014년 12월 입찰공고에서는 관세청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복수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설사업권자로서의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인천공항은 “이전과 동일한 절차대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기간에 맞춰 충실히 진행되었다”고 강조한다. 반면 관세청은 “법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 개정될 추가적인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이 예상되니 기존 관행대로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법 집행기관에서 법을 방기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한창령 과장은 “현행 법과 원칙, 그리고 규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인천공항 담당자로 참석한 김범호 처장 역시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현재 마지노선인 1월말 입찰공고 시점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나 막막하다. 오늘 협의에서도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오늘 회의결과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입찰공고는 당분간 기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좌장격인 이상률 국장은 “오늘 개최된 회의는 실무자 선에서 이견을 좁혀 보자는 단발성 회의라 다시 개최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알 수 없다”고 말해 추후 속개 여부도 불확실하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입찰공고는 당장 다음주 다가올 설 연휴는 당연히 넘길 것으로 보이며 상당기간 불투명한 상태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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