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3차 면세점 선정취소 ‘가처분 신청’...“법원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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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3차 면세점 선정취소 ‘가처분 신청’...“법원 결정만 남아”
  • 김선호
  • 승인 2017.0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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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준비서면’ 통해 소상공인 최종 입장 밝혀
“가처분 신청 이외에 집행정지 ‘본안’도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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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먼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만 남겨둔 상황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담당자는 “지난 20일 ‘준비서면’을 통해 가청분 신청에 대한 소상공인의 최종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심리 이후 또 다시 심리를 열지 않고 법원 결정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원 첫 심리에서 “관세청이 작년 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20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관세청이 무리하게 신규특허를 발급한 점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은 점들이 적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에 대한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 및 자료를 취합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방한 외래관광객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했다는 입장이며, 소상공인연합회 및 송영길 의원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관세청이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담당자는 “가처분 신청 외에 ‘집행정지’ 본안이 법원에 제출돼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관한 법원 결정이 난 뒤에 집행정지에 관한 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에 대한 사항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효력을 상실하게 돼 매장 문을 닫아야 하며,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 및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면세점의 오픈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뇌물을 주어 부정하게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사전 승인 또는 특허를 관세법에 따라 즉각 취소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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