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는 할인해도 돼”...기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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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는 할인해도 돼”...기재부 최종 결정
  • 김선호
  • 승인 2017.07.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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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일반 시장과 다르다”...담배 할인 가능 
불법유통 등은 철저히 감시, 단속·적발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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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는 담배사업법 상 광고·할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할인 등을 통해 면세점에서 값 싸게 구매한 후 이를 재유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에서 담배를 할인을 못하게 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론 일반 소비시장과 면세점은 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D0725_006 사진=한국면세뉴스DB/ 면세점 내 담배 코너 간판

지난 3월 기재부는 면세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담배사업법 상에 나와 있는 소매인 지정을 통해 면세품 담배 가격을 동일 적용하고자 했다. 일종의 일반 소비시장에 적용되는 담배사업법을 특례조항에도 불구 면세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선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특수용담배로 분류되며,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를 받고 보세판매장 안에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갖고 있는 자’는 면세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면세사업자에게 담배사업법 규제에 있어 면세점은 제외되는 것으로 통보했다. 담배사업법 상 소매인 지정을 통해 광고 및 할인 판매를 못하게 하고자 했으나 면세점은 로컬시장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새정부가 출범하며 기조 또한 변화된 것으로 감지된다. 이어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담배의 불법 유통 등 적발·단속은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면세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적용을 기점으로 다른 품목으로까지 규제가 더 생길 수 있어 불안한 상황이었다. 특히 중소·중견면세사업자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영업이 힘든 중소·중견면세점은 담배 사업권을 통해 일정 정도의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그러나 일반 시장과 같은 규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품목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충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면세사업자는 “기획재정부에서 9월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이 기간 동안 기재부 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몰라 불안했다”며 “만약 담배사업법 상 소매인 지정 등 규제가 면세점까지 확대되면 관세법·무역법 등에 이어 일반 시장의 규제까지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담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에서 면세점의 대량 판매 및 유통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면세점 국산품이 국내에 불법적으로 재유통되는 경우가 주요 문제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세가 아닌 부가세, 지방세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관세청이 제재하기 위해선 면세점 관련 관세법이 전반을 수정해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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