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관련 법안 국회심사 예정...관심 높아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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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관련 법안 국회심사 예정...관심 높아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 김선호
  • 승인 2017.08.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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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활동 진행 예정
관세청장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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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에서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오는 9월 11~14일에 대정부질문, 15~27일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 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계류 중이었던 면세점 관련 법안을 내달 중에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면세점 관련 법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라 ‘면세점 비리’가 밝혀진 데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매년 이어졌기 때문에 주요 관심 사항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D0831_002 사진=한국면세뉴스DB/ 국회의사당 전경

먼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법안은 면세점 특허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김현미(현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시장점유율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의 자격요건을 상향 규정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김민기 의원 모두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안에 포함된 특허심사기준에서 시장점유율에 따른 감점제도 사항이다. 관세청이 박광온 의원실에 지난 5월에 제출한 ‘보세판매장(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 적용기준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각 사안에 따라 70%의 점유율을 지닌 면세사업자에게 최대 60점을 감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감점안은 제도를 통해 시장진입장벽을 만드는 셈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이 되면 면세점의 시장획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타당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면세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하게 되면 외국의 면세사업자가 국내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발의된 면세점 관련 법안 중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가격경쟁 입찰방식으로 특허심사를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다.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면세점이 사드여파로 인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영업적자로 전환된 상황이라 해당 법안은 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규모 자본력을 지닌 주요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종훈(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엔 면세점 영업시간 제한 안이 포함됐다. 법안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목적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 또한 업계의 반발과 함께 골목상권과 면세점 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지표가 불분명해 ‘과다 규제’라는 지적이 지대하다.

박인숙(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6월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면세점 비리’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시내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안을 발의했음에도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모두 계류 중인 면세점 관련 법안으로 이번 개최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심사에 따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외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선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치솟음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법 일부개정안으로 대표발의했으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교문위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이어 국정감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이 마련된 뒤에 면세점 특허공고를 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중에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김 관세청장의 면세점 제도개선안 또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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