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처벌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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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처벌규정 ‘입법 예고’
  • 김선호
  • 승인 2017.10.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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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령’으로 中 관광객 전년대비 절반수준
그러나 면세점 매출 상승...“불법유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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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의사당에서 이현재(자유한국당) 의원이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면세점 매출은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일명 ‘보따리상’에 의한 것으로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며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D1016_004 사진=김선호 기자/ 10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이현재 의원의 모습.

이 의원은 “관광객을 모집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여행사에서 유학생 등을 모집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면세품을 대량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세관 감시가 강화하며 면세품이 불법적으로 더욱 국내에 풀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근절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는 실정도 전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 중 시내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중국인 관광객은 430만 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4% 줄었으나 중국인 관광객의 ‘사재기’ 현상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사재기한 면세품은 중국인 보따리상이나 국내 체류 유학생들과 이들을 잇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 시장에 유출되는 탈루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근절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세청장에게 요청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관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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