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본부나 공급자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등 거래조건을 협의해도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예를 들어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원재료 가격을 낮춰달라',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가맹본부에 요구해도 담합을 시도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리점 단체가 공급자 대기업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늘려달라',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과 대리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힘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유력사업자간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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